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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

OPINION 제 5호

제 5호 우리나라의 수입식품검사 제도와 안전한 식품의 수입을 위한 제언

. 서론

 

우리나라 수입식품은 1995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수입 자유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수입 국가는 물론 수입 품목도 다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국가로 나라로부터 ···수산물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 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국가 간 식품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식품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다양한 식품이 수입되면서, 각종 위해물질의 빈번한 노출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의 수입식품검사

 

1. 최근 5년간 수입식품검사 추이

2018년도 수입식품신고 현황을 보면 중국, 미국, 일본, 태국, 프랑스 등 166개 국가(제조국 기준)로부터 총 728,114, 중량은 18,554천톤, 금액은 27,337백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수입신고 현황 및 부적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수입식품검사 현황

 

연도

수입건수

증가율(%)

중량()

증가율(%)

금액(천 달러)

증가율(%)

2014*

554,177

12.1

16,358,300

5.3

23,111.675

7.2

2015

598,082

7.9

17,064,298

4.3

23,294,689

0.8

2016

625,443

4.6

17,260,902

1.2

23,437,632

0.6

2017

672,273

7.5

18,295,687

6.0

24,972,153

6.5

2018

728,114

8.3

18,553,556

1.4

27,337,055

9.5

 

* 2014년은 2013년 대비 증가율임(2013: 494,242, 15,541,310, 21,551,768 천 달러)

 

최근 5년간 수입식품검사 결과 부적합 현황

 

연도

총 수입건수

부적합 내용

부적합률*

건수

중량()

금액(천 달러)

2014

554,177

1,242

6,879

16,984

0.22%

2015

598,082

1,397

13,655

19,563

0.23%

2016

625,443

1,250

4,833

15,753

0.20%

2017

672,273

1,279

4,884

15,622

0.19%

2018

728,114

1,478

34,615

26,458

0.20%

 

* 부적합률 : 총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통계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저처 검사연보에서 발췌

  

2. 우리나라의 수입식품검사 제도

우리나라 수입식품검사 제도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같이 3개의 법률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20150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었다.

(1) 법적 체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리대상 및 위해요소, 관리수단으로 3개의 체계로 나뉜다.

관리대상

- 영업자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 제조자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해외제조업체

위해요소

-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인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방사능,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허용 외의 첨가물, 이물 등

관리수단

-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해외현지실사, 수입신고보류, 검사명령, 통관단계검사 등

 

(2) 통관 단계별 관리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수입 전() 단계와 통관단계, 유통단계로 나누어진다.

수입 전 단계

- 제조업체등록관리 : 모든 해외 제조업체 등록,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거부

- 현지실사 : 모든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실사거부 또는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

통관단계

- 수입자와 제품 법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수입자

우수수입자 : 신속통관 인센티브 혜택

일반수입자 : 수입건수의 5% 정밀검사

특별관리수입자

1등급 : 최초 정밀검사 최초 수입품

2등급 : 검사강화로 최초 ~ 5회 정밀검사 위해정보 수입식품 및 부적합 식품으로 재수입식품

3등급 : 집중관리로 1~2년 정밀검사 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하는 식품,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처분 받은 해외제조업체 식품

- 검사명령 : 위해우려 수입식품은 미리 검사하여 검사성적서 제출

유통단계

- 수입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 수입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원인 추적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분유)

- 유통관리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 4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감시 감독

- 교육명령 : 부적합 수입식품 수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이외에도 식품위생법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 관리하던 수입관련 영업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하였고,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및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에서 안전관리하게 되었다.

 

3. 수입식품신고 및 검사의 종류

(1) 수입식품신고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하여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System)의 요건신청을 통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입신고서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접수되는 전자시스템 방식에 의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접수된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부적합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반출을 하여야 한다. 수입한 식품이 최종 세관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관장 요건확인이라고 한다.

 

(2) 수입식품검사

수입식품검사는 5종류로 대상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지시검사를 실시한다.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 제품의 성질상태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표본검사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4. 수입식품검사 관련 법률

수입식품검사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과 위생, 안전에 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품질과 안전, 사용기준에 관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의 안전에 관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품질과 위생, 안전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올바른 표시·광고에 관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기타 수입식품검사와 관련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등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주요제도로 우수수입업소등록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등록,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등록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입식품검사와 연관된 원산지 표시를 위한 대외무역법, 축산물의 전염병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임산물의 외래 병·해충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유기농식품의 친환경 인증표시 관련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등 부처 적용 법률이 있다.

 

. 수입 식품 부적합 사례

 

최근 6개월간 농·임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물

중국 등 11개국 37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카드뮴, 비소), 곰팡이 독소(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방사능, 곰팡이 발생 등이다. 특히, 잔류농약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데 이는 2019. 1. 1 전면 시행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산물

베트남 등 12개국 27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잔류동물용의약품(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AOZ), 오플록사신), 살모렐라균, 에톡시퀸(동물용사료에 첨가하는 물질), 복어독, 히스타민, 중금속(카드뮴), 이물,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이 있고, 수산물의 색깔 및 외관, 선도 등 관능검사 부적합이 가장 높았다.

 

3. 축산물

이탈리아 등 5개국 13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치즈제품의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및 대장균군, 대장균수, 식육제품의 잔류동물용의약품(락토파민, 난드롤론) 등이 있다.

 

4. 가공식품

중국 등 42개국 284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 식용 타르색소, 식중독균 및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발육, ), 곰팡이 독소(오크라톡신, 총아플라톡신, 푸모니신), 감미료(수쿠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이산화황, 산화방지제(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잔류농약, 중금속(, 비소), 과산화물가, 총산, 총질소, 회분, 산도, 조단백, 이물(벌레 및 머리카락), 주류 에탄올, 젤리 압착강도 등이 있고 .분말제품은 금속성 이물(쇳가루) 부적합이 았다. 이 외에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이클라메이트(감미료) 및 아조루빈(합성색소) 사용, 미지정 식품원료인 백두구, 초두구 사용, 미승인 GM 파파야(PRSV-SC) 사용, 유탕면에 사용할 수 없는 L-사과산 사용,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위조된 정부증명서 제출, 유통기한 임의연장, 보스웰리아제품 사실과 다르게 신고, 검사결과 전 무단 반출, 보존기준(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위반 등이 있다.

 

5. 식품첨가물

중국 등 3개국에서 6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순도시험(염화물, 암모늄이온, 강열잔류물, 잔류용매인 아세톤 및 이소프로필알콜) 및 확인시험이 있다.

 

6. 기구 및 용기·포장

중국 등 9개국 62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폴리프로필렌 및 멜라민수지, 폴리아미드, 불소수지, PVC,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총 용출량, 폴리아미드 및 아크릴수지, 폴리우레탄, 폴리락타이드, 폴리아세탈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ABS1,3-부타디엔 및 납, 폴리아미드의 일차방향족아민, 폴리우레탄의 이소시아네이트, 금속제의 니켈, 유리제(가열조리용)의 열 충격 강도, 도자기제의 납 및 카드뮴, 고무제의 아연, 대나무제의 총 용출량, 법랑의 카드뮴, 종이제의 형광증백제 등이 있다.

 

7. 건강기능식품

미국 등 10개국에서 54개 품목이 부적합 되었으며, 부적합 내용은 기능성분 일일섭취량(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B12, 비타민D, 비타민E, 엽산, 판토텐산, 셀레늄, 마그네슘, 크롬, 아연, 카페인, MSM, EPADHA의 합(%), 코로솔산, 프로바이오틱스 수, 실리마린, 옥타코사놀, 아스타잔틴, 총 플라보노이드) 위반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총 수은 및 대장균군, 세균수, 잔류용매(이소프로필알콜), 정제, 캡슐제품의 붕해시험,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사용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공업용 화학물질 디에틸렌글리콜 사용 등이 있다.

상기 부적합 사례 이외에도 인증서(유기농식품 및 할랄, 코셔 등) 및 정부증명서(광우병(BSE) 및 일본 방사능 등), 검사성적서(일본 방사능 및 검사명령대상) 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수입식품 포장·용기에 부착된 외국어 라벨 또는 한글표시가 표시기준에 위반되어 수입신고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뒤 흔드는 수입식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0년대 주요 수입식품사고를 살펴보면, 미국산 GMO 스타링크 비식용 옥수수 파동, 중국산 납 꽃게, 중국산 찐쌀에 표백제(이산화황) 함유, 중국산 장어가공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살균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중국산 기생충 김치, 수입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 검출,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중국산 반제품 제조 '노래방 새우깡' 생쥐머리 이물 발견, 미국산 냉동야채가공품에서 생쥐 추정 이물 발견, 중국산 분유 및 과자 등에서 멜라민 사용,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 초과 검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 대만 전분가공품 타피오카펄에서 공업용 말레산 사용, 필리핀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프로티온) 초과 검출, 중국산 향미유에서 벤젠 검출 등 있다.

위와 같은 부적합이나 보완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검사비용 및 물류비가 가중되어 수익 구조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대형 수입식품 안전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업체가 파산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제언

 

수입식품검사는 국가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별, 품목 유형,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제조·가공 방법 등에 따라 그 적용기준이 다르다.

특히, 수입식품에 모든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수입식품에 검사항목에 없는 벤젠 등 발암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각종 동물용의약품 등의 위해물질이 수입 통관 전이나, 통관된 후에 나오면 전적으로 수입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다음의 부적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인신 구속도 될 수 있다.

 

- 미국에서 소위 남성 정력제로 알려진 XX제품이 현지 마켓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수입하였으나, 의약품 성분인 요힘빈’(일종의 최음제 성분)이 검출되어 제품 폐기 및 형사 처벌됨

 

-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추출물제품을 수입하였으나,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과 변비치료제로 사용하는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되어 제품 폐기 및 형사 처벌됨

 

-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자(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오미자, 복분자)를 원료로 사용한 액상차를 수입하였 으나, 발기부전치료제의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검출로 제품 폐기 및 형사 처벌됨

 

- 독일 XX사의 젤리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젤리를 수입하였으나,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지 않은 아조루빈색소가 검출되어 폐기됨

 

- 미국에서 합성 과일향을 첨가하여 과일향 캔디 5개 품목을 수입하였으나, 현품 포장지에 영문 ‘Natural의 문구 및 제품 이미지 그림(과일 그림)’이 우리나라 표시기준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는 보수작업으로 통관지연 및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렇듯 부적합으로 야기되는 법적 책임이 엄중함을 볼 때,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수입식품검사 규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길러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 전에 반드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사전검토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식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입자가 사전검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있거나, 사전검토 역량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실정에서 모든 수입자가 사전검토를 위해 수입식품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부족한 수입자의 사전검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문 컨설팅업체에 수입식품검사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저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수입식품검사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웃소싱의 장점은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전 예방 및 업무 효율의 극대화, 상품 인지도 상승, 가격 경쟁력 강화, 이익 구조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업체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되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겠다.

 

현재 많은 수입식품대행업체가 운영 중에 있어, 수입자 입장에서 컨설팅 업체를 선택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고객사와 WIN-WIN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수입식품검사 업무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요건확인 주·실무자들이 경력이 풍부하고, 기본에 충실한 지 확인한다.

넷째, 고객사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입통관 및 관세 환급, 물류지원업무 등 전문화된 관세 및 무역과 연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