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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OPINION 제 8호제 8호 HS 제90류의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이해 HS 제90류 주(Notes) 2호에서 규정한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원칙과 분류사례 분석 Ⅰ. 머리말 HS 제90류에는 주로 높은 정밀도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되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며, 이들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분류된다.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속품이란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익성과 효용성을 더 해주는 물품이다.
*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_발췌 (관세청예규 제167호, 2017. 7. 28. 제정)
Ⅱ. HS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규정
□ 제90류 주2호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 제90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흐름도 ]
Ⅲ. 분류사례 □ [사례 1] 세계관세기구(WCO) 제55차 HS위원회 결정(‘19.02.22. 국내수용)
□ [사례 2]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20 - 제1회,‘20. 4. 21.)
□ [사례 3] 품목분류사전심사(품목분류3과-12567,‘20.03.10)
IV. 사례분석 / 맺음말 □ 사례 분석 [사례 1]은 제90류 주2호 본문의 제외규정과 주2호 가목의 규정이 경합된 사례이다. 나선 가공된 외과용 티타늄제 스크루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골절치료구로 볼 것인지 쟁점이 있었다. WCO 제55차 HS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물품이 골절치료구이므로 제9021호에 분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는 제15부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스크루)과 명백하게 일치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는 입장으로 대립되었다. 논의 결과 특게 호인 골절치료구(제9021.10호)로 분류하고 제90류 주(Notes) 등의 관련 텍스트 개정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였다. [사례 2]는 제90류 주2호 가목(특게 호)과 나목(부속품)의 규정이 경합된 사례이다.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 안내 와이어로 수입 후 국내에서 보조기구(클립, 손잡이, 튜브)를 조립하여 사용하는데 카테터의 부속품(9018.3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내과용·외과용 기기(9018.90-9080)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이 있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카테터의 전용 부속품으로 분류하였다(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의 분류 부분은 통칙 제2호 가목 적용). [사례 3]은 제90류 주2의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된 사례이다. X축 수동스테이지는 반도체 검사장비, 전자현미경 등에 부착되어 제품의 외형, 이물질 등의 불량을 검사하는 부분품으로 제90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부분품이므로 제90류 주2호의 다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례이다. □ 맺음말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원칙을 관세율표 주(Notes)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품목분류 실무에서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보다 부분품 형태의 품목분류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사례1]과 같이 ‘범용성 부분품’인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지의 판단이나, 기능에 따라 특정기기의 부분품인지 재질의 제품인지 경합될 때의 판단은 품목분류 관계당사자 간에 이견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첨단 융·복합 제품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정밀기기 등은 HS 규정과 해석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어떤 특정기기에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하여 부분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업무의 편리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품목분류의 통일성은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점에서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명확한 실체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품목분류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쟁점이 된 경합세번에 대한 분류 논리는 물론, 왜 분류할 수 없는지의 배제 논리 역시 요구된다.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품목분류 협의체와 결정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겠다.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