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Sep 10, 2021 NEWSLETTER 56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에서는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사항 1.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 (제4조, 제5조) 2.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 (제6조) 3.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 (별표1)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II.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제12조제3항)
III.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1. 9. 24. ㅇ 제출방법 : E-mail(liebao8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