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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6, 2021

NEWSLETTER 563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관세청은 831‘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 해소 (‘21.6.4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요건 충족 시 일시양륙신고 생략

생략 요건

-컨테이너 화물일 것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일시양륙 불가피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관리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 재적재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추가

생략 요건

-컨테이너 화물 또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

-< 좌 동 >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또는 차대번호,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관리

-< 좌 동 >

 

(2) 특혜(FTA,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FTA 활용 수출 편의 제고 (‘21.7.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 < 신 설 >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

< 좌 동 >

-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1)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 완화 (‘21.5.3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

-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사실이 없을 것

-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폐지

*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대상

- < 좌 동 >

 

-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지원한도

- 지원한도 한시 폐지

   

(2)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21.7.30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1천분의 18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1천분의 12

 

(3)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 (‘21.7.27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 시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

 

- < 신 설 >

 

 

- < 신 설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각각 30일 이내에 통지

< 좌 동 >

 

 

-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회신내용 통지

 

- 회신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3.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경제질서 확립 

 

(1)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 (‘21.8.1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

(농산물) 황기(식품용), 냉동고추, 당귀(식품용), 건고추,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공산품) 에이치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

(농산물) < 좌 동 >

 

(공산품) 에이치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맨홀뚜껑

- (신규지정) 맨홀뚜껑

- (재지정)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 (지정제외) 모피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