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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796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51(‘23.2.23.)에 따라 주세법 시행규칙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ll. 주요 내용

1. 반출명세서 분기별 첨부(3)

-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3(과세표준의 신고)

3(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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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주류반출명세서 1(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로 각 1부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39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