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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27일

NEWSLETTER 제 79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는 관세환급금 등의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대상을 추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국세청이 과세자료로서 구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및 사전 경기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 내용

1.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안 제9조의 3)

-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29---.

 

 

2.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 (안 제43조제2)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 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및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 정비 (안 제61)

- 대전·속초·동해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할 세관장을 서울세관장으로 조정함.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대상 추가 및 납부기한 연장 (안 제68조의23항 및 제4)

- 법 제176조의2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대상 매출액에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30일까지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176조의24항 단서에 따라 202011일부터 20211231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20221231------------------------- --------------------------------------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만료, 취소 및 반납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430----------------------------- -------------------------------------- -------------------------------------- --------------------.

 

 

 

5. ‘장치기간 경과물품용어 정비 (안 제73조의21항 및 제2)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에서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6.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77조의41항 및 제3)

- 무역원활화 관련 사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의 일반직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7. ‘통관고유부호용어 정비 (안 제79조의2 2)

- 탁송품의 특별통관시 통관목록 기재사항인 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로 용어를 정비함.

 

8. 과세자료 제출 서식 추가 (안 제79조의41, 별지 제67호서식)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출방법을 위해 별지 제67호 서식(부가가치세법75조제1호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월별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법 제264조의2에 다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

1. ~ 59. (생 략)

1. ~ 59. (현행과 같음)

<신 설>

60. 영 별표 3 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Fax : 044-215-4411

- 전화 : 044-215-8075

 

3. 제출기한

-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