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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6, 2022

NEWSLETTER 739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금번 개정은 외환 검사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자료 보관 및 검사 종결 절차에 개정이 필요하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제3자 수령 등의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ll. 주요 개정내용

1. 검사자료 사본 반환 규정 폐지

- 개정 전 : 세관관서에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개정 후 :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2.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보장 및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종결 절차 개선

- 개정 전 : 검사종결 절차 검사종결 검사결과 통지 관세청장 보고(재조사 지시 가능)

검사결과 처분(의견진술 기회 부여)순으로 진행

- 개정 후 : 검사종결 절차에서 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하여 훈령 적용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문제점

- 관세청장 보고 전 통지하여 재조사에 따른 결과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중 소명기회 부여로 인한 불필요한 검사종결 절차 지연 발생

-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범칙조사 시작 이전에 범칙조사 전환 예정이라는 사실과 위반행위를 통지하여 증거인멸의 동기 제공

 

3. 증거인멸 우려 검사대상자 검사 연기신청 제외

- 개정 :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시작일에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

 

4.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단순 용어 변경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8.4)내용을 자율점검표에 반영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반영, 어려운 용어 정비

 

 

lll. 시행일자 및 의견제출방법

 

1. 시행일자 : 2023. 1. 1.

 

2. 의견제출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 담 당 자 : 민병수 사무관(042-481-7931)

- 제출기한 : 2022. 12. 12.

- 제출방법 : E-MAIL(bsoomin@korea.kr)/FAX(042-481-7949)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입안계획서_행정예고

[붙임2]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신구대비표_행정예고

[붙임3]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_일부개정_개정안 전문_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