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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2022

NEWSLETTER 737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2022.12.01.자로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1(시행일)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고시 또한 시행되었으며 관련하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이 공고 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 -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15조 제20항 후단에 따라 이스라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ll. 고시 주요 내용 요약

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2)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 1)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을 확인해야하는 지역

(별표 2)을 규정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인정

-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나 수행한 가공·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생산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

 

2. 협정관세 적용 신청 (3)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 기재 사

항이 적정한지 여부와 별표 1,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에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구 기재

 

3. 생산지역 심사 및 별표 2 지역 확인 (4,5)

-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 또는 부적정하게 기재되었거나 별표 1에 해당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하며, 별표 2에 해당 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생산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함(수입신고수리전 심사 원칙)

- 관세청장은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해당 여부를 외교부(15일내 결과 회신 원칙)를 통해 확인한 후 세 관장에게 통보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6)

-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 결과 생산지역이 미기재부적정 기재되거나, 별표 1별표 2(이스

라엘 점령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제한

 

5.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지역 게시 (7)

-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2 변경사항을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며, 동 고시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게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

 

lll.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1.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4·5조에 따라 고시 별표 2에 해당시 관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 하여야 하며, 생 산 지역 심사를 완료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관세 청 제2022-134호로 공고되었습니다.

 

2. 대상 물품 및 적용기간

- 대상 물품 :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   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 적용 기간 : 지정 해제 시 까지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_전문

[붙임2]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2

[붙임3]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