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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5,2022

NEWSLETTER 7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캄보디아 FTA2022.12.0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10,17,17조의2)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마련 

현 행

개 정 안

10(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신 설>

10(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

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6조 제1항 제3호 신설, ’22. 7. 5.)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

 

현 행

개 정 안

17(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신 설>

17(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11조 각 호의 사항

2.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이하 생략)

 

 

 

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

(28, 34, 35, 별표3)

 

 

lll. 시행일자

2022120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