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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2022

NEWSLETTER 73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현 행

개 정

27(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27(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생 략)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별표 9 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33(검사결과 등의 공개)

33(검사결과 등의 공개)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일(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3. 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수출업소, 제조국·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일(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

 

2. 수산물에 대한 안전강화

-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 ([별표 10] 4호 다목)

 

3. 시설기준 완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별표 7] 1호 가목 단서조항)

 

4.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별표 13] .개별기준 - 3호 다목)

 

ll. 시행 일자

- 시행일 : 20221125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 2023526

2. 별표 10 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 2023112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