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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2022 NEWSLETTER 73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 증대
2. 수산물에 대한 안전강화 -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 ([별표 10] 제4호 다목)
3. 시설기준 완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 ([별표 7] 제1호 가목 단서조항)
4.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 ([별표 13] Ⅱ.개별기준 - 제3호 다목)
ll. 시행 일자 - 시행일 : 2022년 11월 25일 ※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 2023년 5월 26일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 2023년 11월 26일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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