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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2022

NEWSLETTER 73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오스트레일리아그룹)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214대 체제에서 합의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과 이에 관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21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및 통제사양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 1,2,22,3,4에 반영 

(1)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

고시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에 다음 품목 등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5]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2D352

<신설>

2B352.j에 의해 통제되는 핵산 조립기와 합성기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3D006

<신설>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직접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ECAD “소프트웨어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에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 및 삭제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7]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3D006

(IL3.D.6.)

<신설>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구조를 갖고 집적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전자 CAD (ECAD)‘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3D006.a

(IL3.D.6.a)

<신설>

a. '기하학적 데이터베이스 표준 II'('GDSII')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으로 '레지스터 전송 레벨 (RTL)'을 구현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또는

3D006.b

(IL3.D.6.b)

<신설>

b. 전력이나 타이밍 규칙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용설계된 것.

 

 

 

(3)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에서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상세내용은[붙임 11]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ML13

장갑 또는 보호 장비, 시설물 및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c. 군용표준 또는 규격, 혹은 그와 상응한(또는 동등한) 자국 기준에 따라 제조된 헬멧과 이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헬멧 덮개, 라이너 또는 안락패드;

장갑 또는 보호 장비, 시설물, 구성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

c. 헬멧과 특수 설계된 구성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

 

1. 군사 표준이나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헬멧

 

 

2. , 라이너 또는 컴포트 패드, ML13.c.1 따라 특별히 설계된 헬멧.;

 

3. ML13.c.1에 명시된 헬멧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추가 방탄 요소.

ML17

<신설>

"라이브러리" (매개변수 기술 데이터베이스)(1)는 관련 시스템, 장비 또는 구성품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기술정보의 집합체

 

(4)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고시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AG32D352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1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등 수정사항을 고시 별지22에 반영

[별지 22] END-USDR STATEMENT(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의 STATEMENT OF END-USER 란의영문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전

수정 후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exporter's government written permission is provided.)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written permission of the exporter's government is provided.)

 

 

3. 시행일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1202()

 

(2) 제출방법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문의 및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전화: 044-203-4836,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7)

[붙임2] [별지 22] END-USER STATEMENT 개정

[붙임3] [별지 22] END-USER STATEMENT 개정-신구대조표

[붙임4]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

[붙임5]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신구대비표

[붙임6]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붙임7]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신구대조표

[붙임8] [별표 2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

[붙임9] [별표 2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신구대조표

[붙임10]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붙임11]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신구대조표

[붙임12]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붙임13]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