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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1,2022

NEWSLETTER 73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은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전자 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사유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및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 정비

 

관세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고시 내용 변경, 관세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및 타 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ll. 주요 개정내용

 

1.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15)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2.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55)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현 행

개 정 안

55(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4. (생 략)

55(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4. (현행과 같음)

 

 

3.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68)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10여일 차이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일자 입항 등

 

4.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신고항목 신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수입신고요령 안내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전자상거래유형, 해외판매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 신고항목 신규 추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여러 대를 신고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여러 대를 같은 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별이 아닌 신고란별로 한도가 적용되어 개별소비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됨

 

5.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남용우려의약품, 면세통관범위 초과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면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나 외국의사 처방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원 발생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60mg, 2oz )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6.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7, 26, 40)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도착한 후로 변경

 

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종이서류 첨부건 이외 수입신고건은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확인 가능

 

7.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 (3, 13, 34, 35, 4, 94, 95, 103, 122, 129, 130, 131, 133, 135, 별표 4, 별지 제1-2, 별지 제143131-2호 서식)

적하목록 적재화물목록, ()용품 선박(항공기)용품, 외국무역선() 국제무역선() 등 용어 변경

 

8.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13, 15, 19, 23, 24, 37, 61, 97, 105, 127, 132, 134, 139, 별표 134, 별지 제1-2, 별지 제1116283131-131-2)

사위 거짓이나 그밖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한, 익월 다음 달 등 용어 변경

 

9. 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20, 14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2019.7.1.) 반영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관련 조문에서 신용담보업체문구 삭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발의뢰 조사의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반영

 

10.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 8)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lll. 시행일자

20221117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붙임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붙임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