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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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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726일 기획재정부령 제925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이유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112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

 

 

ll.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및 부과범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20.10%~25.00%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미국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0

이스트만 케미컬(Eastman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프랑스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10

그 밖의 공급자

  

2. 시행일

2022.07.26.

 

3. 적용기간

ㅇ「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4. 적용범위(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2021126일 이후 수입신고 된 물품부터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령 제925(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