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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2022

NEWSLETTER 69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22.07.20.시행)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담보제공 생략 대상 중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반영

-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세관장확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가능 세관을 확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등에 관세행정 세정지원을 위한 담보제공 요구 생략 근거 마련

 

II. 주요 개정 내용

1.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내용 반영(4조 제2)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조제1→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2조제3

 

현행

개정안

4(담보제공 생략대상)

생략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생략자가관세법 시행규칙8조제1항 제5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자로서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조 제1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담보제공 생략대상)

(현행과 같음)

-----------------------------------관세법 시행규칙8조제1항 제5--------------------------------------. ------------------------------------------------------------------공인받거나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2조 제3----------------------------------------------------------------------.

 

 

 

2.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8조 제1)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현행

개정안

8(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6조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관할지세관의 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관할지세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12조 제5)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12(담보제공의 범위)

<신 설>

12(담보제공의 범위)

1항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I. 시행일자

- 2022720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붙임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