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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2022

NEWSLETTER 690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및 돼지풀아재비(Parthenium hysterophorus)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

.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추가 지정(안 제2, 별표) [붙임1 참조]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양서류·파충류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 강한 포식성 및 잡식성으로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큼

- 국내 천적이 없음

- 사람 공격 사례

- 개인 사육이 많으나, 크게 성장하므로 유기가능성 높음

식 물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 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 45개국 이상에서 위해종으로 보고됨

- 고유 식생과 경쟁

- 알레르기 유발

- 다양한 환경에 내성이 강함

.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

.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안 제4)

. 생태계교란 생물 신규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

 

.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주요 개정 사항

1. 개정 이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사항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붙임2 참조]

국내 유입(流入)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62*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포유류 11, 조류 10, 어류 21, 절지동물 2, 양서류 12, 파충류 9, 식물 97)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0810()

 

2. 제출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화 : 044-201-7287, FAX : 044-201-726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13)

[붙임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