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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2022

NEWSLETTER 68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및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받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수입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계 제도 이행의 행정적 부담 경감을 도모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종전에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

 

II. 주요 개정 내용

1.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안 제10조제3)

-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수입신고와 수입허가에 관한 이행 의무를 개선하여 화학물질 수입관리제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허가만 받도록 수입제도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10(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의21)

-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으로서 법령 규정을 명확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행에 기여

 

현 행

개 정 안

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 법 제48조의3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우편 : kwang2na@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Fax : 044-201-6786

- 전화 : 044-201-6785

 

2.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기한

- 2022831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