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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1

NEWSLETTER 56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관세청에서는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 (4, 5) 

2.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 (6)

3.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 (별표1)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II.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별표 1]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12조제3)

 

협업부처

대상물품

안전성 관련 법령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

전기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부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

외래생물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류(개인전자상거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

인체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고용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

산림청

우드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탄류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

(추가)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물질 및

그 가공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수입

 

 

III. 의견제출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제출기한 : 2021. 9. 24.

제출방법 : E-mail(liebao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