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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1

NEWSLETTER 560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2021.9.1.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근 평균 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의 운임을 조정한 안전운임 수정안이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054, 2021.4.13. 공포) 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526일부터 20218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한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ㅇ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

ㅇ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91일부터로 변경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