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March 2021

NEWSLETTER 50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3호)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발효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주요 내용

 

1. 원산지증명서 재 발급시 사본제출 허용 (109)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수출 기업의 편의 제고.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 회신기간 연장 가능 (37조 제1,2)

납세자의 귀책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결과 회신이 지연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 명확화 (17조 제11)

현행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요건이 시행령의 인증요건을 인용하면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인증 취소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

 

17(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2.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3.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