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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NEWSLETTER 50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1.2.19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관정보업무 운영에 따른 심사 방법범위 등 규정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3, 4, 5, 12, 17, 22, 25, 34)

 

현행

개정안

수입과에서 P/L 신고건 처리

P/L 신고건에 대하여 통관정보 운영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2.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18,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하에 신고 취하

신고 취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세관장이 10일 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3.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26,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개정안

관세법 위반 등의 사유 해당할 경우 통관보류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 국제법규 위반 및 지방세법 따른 체납을 추가하고, 통관보류 시 화주 통보 및 통관보류 해제요청 등 절차 추가

 

4.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107, 110, 111, 112, 113, 114, 115,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안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의무자를 화주 또는 신고인으로 명확히 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가능

 

 

 

II. 의견제출 방법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백광환 관세행정관(042-481-7856), 옥호광 관세행정관(7847)

제출기한 : 2021. 3. 10.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