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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NEWSLETTER 502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1조 개정(20.12.4)에 따른 변경된 수입물품 검사절차가 21.2.17 부터 인천공항 지역 4개 장치장에 대한 시범운영이 실시되며, 21.3.2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절차 변경사항

  

1. 시행 일정

21.2.17 시범 운영 후, 21.3.24 전국 확대

시범운영 대상 장치장(인천공항)

 

구분

장치장명

검사 장소

화물터미널 지역 (항공사 창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터미널 이외 지역 (그 외 창고)

쉥커코리아, 이디아이로지스

좌동

 

화물터미널 지역 : 대한항공, 아시아나, DHL, Fedex, 외항사 등 항공사 창고

 

2. 검사 방법

원칙 : 신고인(관세사) 입회 없이, 장치장 관리인 입회 검사 진행하되, 장치장 관리인의 검사 준비 등이 안된 경우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예외 : 신고인(관세사) 입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참여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신고인 : 선적서류 등 검사서류를 제출하는 때 검사참여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세관 제출

세관 :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검사참여신청서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

 

3. 시간대별 검사 실시 기준

오전검사 : 10시까지 서류제출 및 장치장 반입된 건에 한함

오후검사 : 1330분까지 서류제출 및 장치장 반입된 건에 한함

야간검사 : 1330분 이 후 서류제출 및 장치장 반입된 건으로서, 장치장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가능한 경우에 한함

 

4. 유의 사항

항공사 창고 반입(예정)물품 검사 선별시,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 반입 후 검사 진행

(상기 시간대별 검사 실시 기준 적용 시, 지정장치장 반입시점 적용)

항공사 창고 외 반입(예정)물품의 경우, 해당 창고에서 검사 진행

 

II. 절차 변경에 따른 예상Risk

 

1. Lead Time 증가

장치장 관리인의 입회 및 검사 준비로 인해, 물품 특성 및 통관 Process에 대한 전문성 결여

항공사 창고 반입(예정) 물품의 경우, 검사 선별시 세관 지정장치장 이고 및 반입시까지 소요시간 증가

 

2. 처리절차 지연 및 비용 증가

원칙적 신고인(관세사) 입회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 절차 발생

당일 검사선별 물량에 따라, 세관 지정장치장 이고 작업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및 Free-time 경과 Risk

장치장 관리인 비협조시, 긴급화물 야간검사 불가 가능성

 

3. 납기 지연 발생

상기 Lead Time 증가 등으로 당일 반출 불가 및 납기 지연 발생 Risk

 

. 세인 대응 및 지원 방안

 

1. 검사 지원 인원 확대

항공사 창고 반입(예정) 물품 검사 선별시,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으로의 이고 및 검사참여 신청서 등의 제출) 검사 소요시간의 증가가 불가피하나, 세인관세법인 내부 검사 지원 인원 추가 등으로 신속 대처 예정임

 

2. 세인티앤엘 배정시, Lead time 감소 가능

세인티앤엘 하기배정 및 반입시, 항공사 창고반입 세관 지정장치장으로의 이고 반입 없이, 즉시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Lead-time 대폭 감소 가능 (지정장치장 검사 대비 최소 약 3시간 단축 예상)

세인공항물류센터 24시간 근무체제로 긴급화물에 대한 야간 검사 즉시 진행 가능

 

3. 전문화된 검사 서비스 활용

세인티앤엘 검사 전문 인력 및 시설 완비 

세인공항물류센터 내 세인티앤엘 & 세인관세법인 상주 협업으로, HS Code, 원산지 등 검사 화물에 대한 이슈 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협업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