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통이력 관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내주요 산업 보호 위해 식품용으로 들어오는 약용작물과 일부 농산물,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의류산업 중 모피의류, 원산지 허위 표기 방지 위한 일부 공산품에 대하여 재지정 및 신규 지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개정 사유
ㅇ 2020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2. 주요 개정 내용
1)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고시 별표1)
- 20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신규지정 10개
재지정 | 냉동고추 |
신규지정 |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 세부 품목번호
번호 | 종류 | 품목번호 | 표준품명 |
8 | 냉동고추 | 0710.80-7000 |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
12 | 당귀 | 1211.90-1999 |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edible) |
19 | 지황 | 1211.90-1999 |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
25 | 작약 | 1211.90-1999 |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edible) |
56-1 | 에이치(H)형강 | 7216.10-3000 | H sections |
56-2 | 에이치(H)형강 | 7216.33-3000 | H sections (Less than 300mm in height) |
56-3 | 에이치(H)형강 | 7216.33-4000 | H sections (300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mm in height) |
56-4 | 에이치(H)형강 | 7216.33-5000 | H sections (More than 600mm in height) |
56-5 | 에이치(H)형강 | 7228.70-1010 | H sections (Containing by weight 0.0008% or more of boron) |
56-6 | 에이치(H)형강 | 7228.70-1090 | H sections(Other) |
58 | 자동차휠(wheel) | 8708.70-0000 | Road wheel |
59-1 | 플랜지(flange) | 7307.21-0000 | Stainless Steel Flanges |
59-2 | 플랜지(flange) | 7307.91-0000 | Steel Flanges |
60 | 연석(Curbstones) | 6801.00-0000 | Curbstones of natural stone |
61-1 | 모피의류(밍크) | 4303.10-1100 | Article of Apparel of Mink |
61-2 | 모피의류(토끼) | 4303.10-1200 | Article of Apparel of Rabbit |
61-3 | 모피의류(어린양) | 4303.10-1300 | Article of Apparel of Lamb |
61-4 | 모피의류(비버) | 4303.10-1400 | Article of Apparel of Beaver |
61-5 | 모피의류(사향뒤지) | 4303.10-1500 | Article of Apparel of Musk-Rat |
61-6 | 모피의류(여우) | 4303.10-1600 | Article of Apparel of Fox |
61-7 | 모피의류(친칠라) | 4303.10-1800 | Article of Apparel of Chinchila |
61-8 | 모피의류(오파섬) | 4303.10-1910 | Article of Apparel of Opossum |
61-9 | 모피의류(라쿤) | 4303.10-1920 | Article of Apparel of Racoon |
61-10 | 모피의류(코요테) | 4303.10-1930 | Article of Apparel of Coyote |
61-11 | 모피의류(기타) | 4303.10-1990 | Article of Apparel of Other animal |
62 | 양파(신선·냉장) | 0703.10-1000 | Onions(Fresh or Chilled) |
63 | 냉동마늘 | 0710.80-2000 | Garlic(Frozen) |
- 지정 기간: 2021.2.1. ~ 2022.7.31.
2) 시행 일자 (예정)
- 2021.1.21
II. 유통이력 신고관련 규정
1. 유통이력 신고기간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별표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
- 양수자의 상호(성명), 주소
-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
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양도 중(수)량, 양도 일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양수자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III. 유통이력 처벌규정
1. 반입명령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할 경우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으로 명할 수 있음.
①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②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변경한 경우
2. 과태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①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