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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7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개정 안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시까지 납부 유예하는 제도로서,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배포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1. 정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기업의 경우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제도

 

2. 대상

중소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및 제10)

중소 : 수출액 비중 3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 중견 : 수출액 비중 50%이상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3. 개정사항 (2020.11.06.)

- 종전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정사항에 따라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1차로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 업체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기대효과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1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840억원으로 동 제도를 적용 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 전망

 

5. 제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