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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1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라인

인천본부세관은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Knock-Down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nock-Down 방식이란?

 

1. 정의

Knock-Down 방식이란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 및 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말합니다완성품을 수출하는 것 보다 부분품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고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2. 종류 

명칭

CKD

(완전분해, Complete Knock-Down)

SKD

(중간분해, Semi Knock-Down)

DKD

(큰 분해, Disassembled Knock-Down)

정의

완성차를 부품까지 완전히 해체하여 개별부품으로 수출하는 형태

차체는 조립이 된 상태로 수출되고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 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수출하는 형태

완성차를 생산한 후 다시 분해하여 수출하는 형태

활용

수입국에 완전한 Line을 갖춘 조립 공장이 있을 때 사용

수입국에서 차체 조립이나 도장 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사용

수입국에서 간단한 조립라인만 가능한 경우 사용

관세율

가장 낮음

중간

완성차 다음으로 높음

 

 

 

II . Knock-Down 중고자동차의 완성차 인정 기준

 

- CKD : 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중고자동차 수출신고건은 완성차로 불인정하거나 개장검사를 통해 완성차 분류 여부 결정

- SKD : 섀시·운전실·전장 등 주요 부분들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동일항차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완성차로 인정

 

 

III.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제출서류

 

1. 차량 사진

 

ㅇ 한 페이지에 사진 6장을 편집하여 첨부

 

수출 대상 차량 사진  

컨테이너 적입 사진 (컨테이너당 동일사진 가능) 

 

 

2. 쇼링내역서 (쇼링장직인 날인양식 붙임한글·영어로 작성)

 

 

IV. 검사기준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초과 시 개장검사 실시

  

- 1톤 화물차 : 10대 (40피트 컨테이너)

승용차·승합차·SUV : 13대 (40피트 컨테이너)

컨테이너 2대 이상으로 분산 적입시 컨테이너 대수 X 13’ 적용

수량 초과된 컨테이너 검사 시 수출신고된 차량 전체 검사 지정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기준 이내 차량은 첨부한 사진자료신고내역, ZBV 판독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장검사 여부 결정

 

 

V. 시행일자

2020년 11월 9일 (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