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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6일

NEWSLETTER 제 967호

제 967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시정명령 시 의견제출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원산지 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여 원산지 관련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사항

 

1.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

 

2.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하여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도 시정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3.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 연장

- 시정명령 : 14(현행 10)

- 과태료 : 20(현행 15)

 

4.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기존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기준 일원화

* 50미만: 8포인트 이상, 50~3,000: 12포인트 이상, 3,000이상: 20포인트 이상

 

 

ll. 기타사항

 

1. 통폐합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 진행

 

2. 국내생산물품 관련 세부절차 마련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 마련

* 국내생산물품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