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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2일

NEWSLETTER 제 805호

제 805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3)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ᆞ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이상인 것으로 아래 품목으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찰코산동(Chalco Shando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찰코중주(CHALCO Zhongzhou Aluminum Co., Ltd.)

. 찰코물자(CHALCO Materials Co., Ltd.)

. 찰코청도경금속(CHALCO Qingdao Light Metals Co., Ltd.)

. 찰코청도무역(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 찰코산동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13.99

2. 룽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와 그 관계사인 얀타이진타이(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39

3. 그 밖의 공급자

13.99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호주

4.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96

5. 그 밖의 공급자

37.96

 

1) ‘그 밖의 공급자란 관세법 제52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우리나라에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말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물품 (2조 단서)

 

공급국

공급자

제품 모델

백색도*

중국

찰코산동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또는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HC110A

90이상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

H-WF-90-SP

H-WF-100

H-WF-50C-SP

*(YS/T 469-2004)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0331()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 우편 : michael80@korea.kr

FAX : 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