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3년 03월 17일

NEWSLETTER 제 804호

제 804호 對 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224일에 행정 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관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기타 개정사항

 

II. 주요 개정 내용

1. /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1) 개정 사항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 ·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

(57고시 시행 후 798)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가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개정 전(57)

개정 후(798)

(현재) 전자, 조선 등 57

(좌동) 전자, 조선 등 57

 

(신규)

산업기계(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장비,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US$ 초과),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스텐리스 등 일부 철강제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41

 

 

ㅇ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

* 고시 시행 전 계약분 수출시, 100% 자회사수출시 등

 

 

(2)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절차 방법

 

판정절차

- 전략물자 판정방법은 자가판정전문판정으로 구분됨

 

판정 종류

판정자

특징

신청 방법

자가판정

수출자

수출자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

Yestrade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문판정

기관

판정 전문기관(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신청 의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시 HS번호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판정절차 활용 필요

* 상황허가 대상은 우려거래자, 상황허가대상품목, 최종사용자 등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황허가 절차

-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 시 무역거래자는 수출입 전 상황허가를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로 신청

* 기본정보(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및 품명/기술 정보(판정발 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단가, 규격 등)를 입력필요

- 처리기간 : 상황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미이행시 법적제재

 

법적 제재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처분요건

비고

7년 이하 징역

5배 이하 벌금

53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미수범, 과실범 및 양벌규정 동시 적용

5년 이하 징역

3배 이하 벌금

53

허가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거짓으로 수출 또는 중개 허가를 받은 자

금지조치, 금지의무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

허가의 취소

24조의 3

거짓, 부당한 허가 취득

전쟁, 테러, WMD 확산 우려

청문절차 필요

수출입의 제한

31

무허가 불법수출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이동중지명령

23

거짓, 부당한 허가 취득

불법수출 의심되는 긴급상황

행정명령

교육명령

491,2

무허가 불법수출

거짓, 부당한 허가취득

8시간 이내

과태료

592

서류보관의무 위반

교육명령 불이행

1천만원 이하

 

 

 

 

 

2.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22년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의결된 통제품목 개정안 215건 반영(매년 1회 정례 반영) * WA 192(방사청 7건 포함), NSG 2, MTCR 7, AG 14

 

분야

품목

변경사항

1

소재, 화학

화학무기 전구체, 생물무기 독소

신설

2

기계

유동성형기, 회전자 제조조립장비

통제사양 변경

3

전자

고주파 주파수 합성기

고주파 신호발생기

GAA반도체 설계 S/W

갈륨옥사이드 기판 기술

통제사양변경

통제사양변경

신설

신설

4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

통제사양변경

5

정보통신

정보보안

무선 장비, S/W

암호화 장비, S/W

기존

기존

6

센서/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통제사양변경

7

항법/항공전자

항법 장비, S/W

항공 장비, S/W

기존

기존

8

해양

잠수정, S/W

해양 장비, S/W

기존

9

항공우주

준궤도 비행체

민수용 초음속 가스터빈엔진

신설

기존

 

 

 

3. 기타 개정사항

ㅇ 인공위성의 해외 위탁발사를 위한 수출허가 신청 시 해외 위탁발사업체(최종수하인)를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최종사용자서약서제출을 면제 (19)

 

검사 시험 등 목적의 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26)

 

AA등급 이상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에 대해 상황허가 대상기술의 자가판정 권한을 부여 (12)

 

별표22 품목별표22 물품 등으로 수정, ‘수출허가상황허가로 수정 (50)

 

ㅇ 최종수하인진술서, 수출거래보고서, 수입목적확인서 관인, 서식상 영문오류 등 정정 (별표)

 

 

 

III. 시행일자

현재 미정으로 추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