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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6일

NEWSLETTER 제 798호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 발표

관세청에서는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을 발표하며 202336일부터 시행되는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세정지원정책 개요

-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20233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

 

ll.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혁신·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집중 지원

 

 

1. 수출 지원

 

ㅇ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 신규 추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수출제조기업, 매출대비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간접수출: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거래

 

ㅇ 이 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청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정책 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 추가

 

3. 위기극복 지원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상세 기준은 아래 첨부자료 [붙임 1] 참고

lll.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관세조사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1. 관세조사 유예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간(’23.7.1. ~ ‘24.6.30.) 관세조사 유예

2. 납부기한 연장 등

 

ㅇ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3. 담보 생략

 

납기연장 등 승인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 (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4. 수출 환급금 지급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