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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9일

NEWSLETTER 제 790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세율에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22.10.14 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1. 부과대상물품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98조 제 1항에 다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외경 3.80밀리미터(mm)이상 28.58밀리미터(mm)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이상 2.00밀리미터(mm)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

(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2. 재입법예고 변경사항

.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 적용기간을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 (기존 제정안 3)

 

3.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공급자

- 가격수정을 약속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며,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급국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중국

 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나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다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라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마롱커우롱펑[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Shandong) Co., Ltd.]

 바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e Copper Tube Co., Ltd.)

 사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아롱양세일즈(Shanghai Longyang Copper Tube Sales Co., Ltd)

 자진롱세일즈(Chongqing Wanzhou Jinlong Copper Pipe Sales Co., Ltd.)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Industries Ltd.)

. 홍콩메이타임(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 닝보진티엔그룹[Ningbo Jintian Copper (Group) Co. Ltd.]

. 닝보진티엔수출입(NINGBO JINTIAN IMPORT & EXPORT CO., LTD)

. 광동진티엔(GUANGDONG JINTIAN COPPER CO., LTD)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베트남

4.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

.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Industries Ltd.)

. 홍콩메이타임(Hongkong Maytime International Industry Limited)

. 닝보진티엔그룹[Ningbo Jintian Copper (Group) Co. Ltd.]

. 닝보진티엔수출입(NINGBO JINTIAN IMPORT & EXPORT CO., LTD)

. 광동진티엔(GUANGDONG JINTIAN COPPER CO., LTD)

5.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Co., Ltd]

. 홍콩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

. 하이량한국(Hailiang Korea Co., Ltd)

 

 

 

 

4. 덤핑방지관세율 및 적용대상 공급자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9.98~18.12%) 부과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금룡신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Xinxiang) Co., Ltd.]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금룡그룹(Golden Dragon Precise Copper Tube Group Inc.)

. 상하이롱양(Shanghai Longyang Precise Compound Copper Tube Co., Ltd.)

. 장수캉후안(Jiangsu Canghuan Copper Products Co., Ltd.)

. 광동롱펑(Guangdong Longf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 롱커우롱펑(Longkou Longpeng Precise Copper Tube Co., Ltd.)

. 충칭롱유(Chongqing Longyu Precision Copper Tube Co., Ltd.)

. 허난롱휘(Henan Longhui Copper Industry Co., Ltd.)

18.12

2. 닝보진티엔(Ningbo Jintian Copper Tube Co., Ltd.)과 그 관계사인

장수싱롱(Jiangsu Xingrong Copper Co., Ltd.)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12

3. 상하이하이량(Shanghai Hailiang Copp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광동하이량(Guangdo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 하이량안휘[Hailiang (Anhui) Copper Co., Ltd.]

. 하이량올탑[Hailiang Alltop Tube (Guangdong) Ltd.]

. 저장하이량(Zhejiang Hailiang Co., Ltd.)

. 충칭하이량(Chongqing Hailiang Copper Industry Co., Ltd.)

16.52

4. 그 밖의 공급자

18.12

베트남

5. 진티엔베트남[Jintian Copper Industrial (Vietnam) Company Limited]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98

6. 하이량베트남[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78

7. 그 밖의 공급자

11.63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23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23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5. 적용기간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적용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221일 까지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tajr21@korea.kr

- 팩스 : (044) 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