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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79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II. 주요 개정 내용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조항 신설 (규칙 제 2조의 2)

-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

 

현행

개정안

<신 설>

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기준판매비율 :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 의미)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

2.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 규정 (규칙 제1)

-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

 

현행

개정안

1(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생 략)

1(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이라 한다) 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

1. 도시가스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1. -----------------------------------------------------------------------------------------------------------------------------------------------------------------------------------

.ㆍ나. (생 략)

.ㆍ나. (현행과 같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 -------------------------------------------------------- (영 제2조의2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시가스사업법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 물품(영 제2조의21항제4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3.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위한 서식 정비 (규칙 제1)

-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 (서식 별도 첨부)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 제출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Fax : 044-215-8069

- 전화 : 044-215-4331

 

3. 제출기한

-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