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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2월 28일

NEWSLETTER 제 79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1.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

 

ㅇ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17조 제1항 제2)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증명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최종물품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 : 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자 :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 조포괄확인서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대체 서류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 제1항 제3

- 부가가치세법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45조 제2)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39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 이행과

ㅇ 전자우편 : simpjs@korea.kr

ㅇ 전화 : 044-215-4472 /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