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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7일

NEWSLETTER 제 79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현행

개정안

5(내국신용장등)

5(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1.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1.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현행

개정안

12(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12(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조의 규정에 의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ea.kr)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