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5월 07일

NEWSLETTER 제 994호

제 994호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최근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ㅇ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부과대상 물품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알바트로스 시멘트 트레이딩(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그 밖의 공급자

60.83%

 

 

. 시행일자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4. 04. 30.)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2023111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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