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988호

제 988호『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혼재 규정 일원화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관세청에서는 기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하고,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용어서식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관련 내용 추가)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ll. 주요 내용

1. 유사 조문 통합(32, 33, 36, 37, 38)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세부적인 통합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32, 별지13, 별지14)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2, 33, 별지6, 별지7)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36)

-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19조의2, 종전훈령 22~24, 재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6~)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37)

-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28,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7)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38)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종전고시 19조의3, 종전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38)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2. 조문 구분 체계 조정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 구분은 존치하고 절() 구분은 삭제

1, 21·2·3· 1, 2, 3, 4, 5, 6

 

3.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10조 등)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별지 서식 순서 조정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붙임2] 개정 전후 조문 체계와 같음

 

4.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13·23)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정의 추가(2조제12)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제2(정의) 인용

 

국내생산물품용어의 정의 신설(2조제13)

대외무역법 제35(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등) 인용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15, 19)

* (대상) 조사대상에 수출입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 추가(15조제1),

조사장소에 수출입업자 사업장 외에 국내생산자 사업장 추가(19)

** (방식) 생산품목 및 생산시설 확인 추가(23), 방문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 서면조사는 자료를 받아 세관사무실에서 조사(23)

 

정보범위확대(‘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빙자료’) (210, 312)

대외무역법 시행령(57조의2) 개정으로 서류자료로 용어 변경되었으며, ‘자료는 서류, 전산 등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

 

5.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3)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별표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별표3]의 기준과 맞춤

 

6. 원산지표시상태 입력 규정 흡수 통합(12)

통관부서의 수입검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상태 이미지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제재지침 제4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12)

 

 

 

7. 업무범위 규정 흡수 통합(14)

통관, 심사, 범칙조사 각 부서별 업무범위 관련 내용을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제재지침’) 3조로부터 흡수하여 본 개정고시에 통합(14)

 

8. 시스템 명칭 수정(2조제19, 17, 25, 26, 27)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명칭을 원산지종합관리시스템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으로 수정

 

9. 용어 수정(28·29·30·35)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원산지표시 위반 유형’(28)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2원산지 판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원산지 판정’, 종전고시 제22원산지 판정은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의미하나, 본 개정고시 제12조의 위반유형별 판정예시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등 위반유형을 뜻하므로 혼선을 줄이고자 유형으로 용어 수정

 

조사의뢰범칙조사의뢰로 수정(29, 30, 35)

대외무역법(33조제5)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검사조사로 변경되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범칙조사, 조사의뢰 범칙조사의뢰(관세법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범칙조사용어를 인용)

 

10. 불명확한 예시 삭제(4)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4조제4)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예시 삭제

 

11.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7)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7조제4)

대외무역관리규정 765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12. 제도개선 반영하여 문구 추가·수정(26·32·50, 별지16, 별지23)

원산지표시 조사직원 지정·변경할 때, 본청에 공문 보고하던 절차를 원산지단속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26조제1)

원산지표시 검사직원 지정방식 변경(공정무역심사팀-2052, ’22.9.14 관련)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예외 조치로 현지시정할 수 있는 물품에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 필요 물품 추가(32조제4항제3호 신설)

백신 등 초저온 특수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제도개선안 반영)

 

 

 

원산지표시 사전안내제도의 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간소화(50조제1)

세관장 대면보고 절차를 시스템 등록 방식으로 간소화(자체제도개선)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이의제기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문구 추가(별지 16)

규제개혁과제 반영

 

과태료 부과예정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에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가 완료되므로 의견진술이 불가함을 추가안내(별지 23)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반영

 

13. 인용 법령 명칭 수정(5, 42, 별지4호 등)

ㅇ 「식품위생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5조제2)

ㅇ 「민원사무처리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조제3)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별지4, 별지6, 별지16, 별지19, 별지23, 별지24, 별지27, 별지34)

 

14.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3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기관 변경사항 반영(’24년이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15.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39)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훈령 28조의2 고시 39)

대외무역법시행령 9113,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16.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별표13)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 (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로 확대하여 자금 부담 완화(별표13)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추가(대외무역법시행령 60) <종전> 위반정도·횟수 등 종전 + 중소기업여부

[경감]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17. 시정명령·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 36)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로 수정(33)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

행정절차법21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종전훈령 20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종전고시 19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14로 명확화

18.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37)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23.12.22) 사항 반영

 

19. 폐지규정, 경과조치 안내(부칙)

훈령·지침의 내용을 개정고시에 흡수·통합하고 폐지

농수산가공품 표시크기 적용시점을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과 일치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표시크기와 적용시점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와 일치시킴

 

 

lll. 시행일

202405(시행일자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