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4월 25일

NEWSLETTER 제 986호

제 986호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활용법, 진행절차 등 -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1.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아래 대상에 대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해당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해당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원산지 사전심사 활용법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관의 사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사전심사 진행절차

(1) 신청단계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면,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접수단계

신청내용의 협정·국내법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 여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와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3) 심사단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신청내용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인은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정단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서류 보완요구로 인한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에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