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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

OPINION 제 40호

제 40호 최초 환급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I.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작기계(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제조·수출한 후, OOO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당초 수입신고 시 자재번호 누락에 따른 자체 전산시스템 미연계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추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추가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핵심 쟁점

 

최초 환급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1)청구법인의 관세환급시스템은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의 자재번호와 제조사양서(OOO, 이하 “OOO”이라 한다)상 자재번호가 동일한 경우 소요량과 환급액이 기계적으로 자동 산출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해외공급자가 송장(Invoice)에 자재번호를 누락하고 송부함으로써 수입신고서에 자재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및 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수출물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의 관세 환급신청이 누락되었음.

 

 

2)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2조에서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쟁점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것은 수출입관련 서류 및 OOO 등으로 확인되고, 소요량은 단위실량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소요량 계산 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0)(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22조의 환급 신청한 소요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과소 환급된 경우로서 그 밖에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 환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3)관세 환급에 있어 일괄환급 신청원칙을 규정한 것은 수출용원재료의 확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며, 일괄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관세청장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에 열거한 것은 추가 환급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법의 취지에 반하여 관련 고시에 열거한 추가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급특례법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요건 및 절차, 기간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관세환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1)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출물품의 원재료는 일괄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 환급신청 대상은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확히 특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 바, 같은 항 제6호에서의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소요 원재료의 내역이 없었던 경우는 환급 신청한 소요 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7호는 일괄신청을 전제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 환급 신청 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2)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근거인 환급고시 제22조가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일괄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환급고시 제22조는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고시에 추가 환급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해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III. 결정 요지 [조심20150231 조세심판원 2016.6.21. 결정]

 

최초 환급 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점,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당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데 최초 소요량 계산 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2014.7.1.환급고시 개정 취지가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가 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추가 환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토록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주요 시사점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일괄환급원칙;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하여야 하나, 일괄환급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환급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입신고 시 송품장의 자재번호를 기재하면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환급금이 산출되도록 되어있으나 해외공급자가 송품장(Invoice)에 자재번호를 누락하고 송부함으로써 수입신고서에 자재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관세 환급 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상기 사유를 환급신청누락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 신고 후 재환급신청하지 않고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의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례이며,

 

현행 환급고시 규정(2024.4.현재)1)은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 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추가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권의 행사기한 연장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지급신청 혜택도 부여하고 있으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신청인이 새로 환급 신청할 목적으로 해당 환급금(가산금포함)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후에 하는 재환급신청은 환급고시 제26조 제22)에 따라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3)이 적용되지 않아

자진신고·납부 후 재환급신청기한은 자진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자진신고납부가 202212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년 이내)가 아니고 수출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수출 등에 제공된 날이 20101231일이전인 경우에는 24)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다.

 

참고로, 환급이 완료된 이후 제증명(기납증,분증,평세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추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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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고시 제22조(추가환급신청) 

8. 그 밖에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되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환급고시 제26조(자진신고대상) 

②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 신청 분부터 적용

 

5) 질의 제목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 환급신청 시 소요량계산에 포함된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상 원재료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나,

-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기납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회신내용: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의 추가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귀사의 환급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 환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4.7.1 개정 시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제1항제7호는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세관장이 일괄환급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추징한 후 다시 환급하는 불편이 있어 과소환급액만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