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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NEWSLETTER 제 990호

제 9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430일까지에서 20246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202451일부터 20246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현 행

개 정 안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4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 다만, 20246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 다만, 2024630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 시행일

‘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