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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Aug 2020

NEWSLETTER 434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절차 한시적 간소화 처리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 취하신청서만으로 수출신고 취하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취하 필요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 취하절차 주요내용 

 

NO

대상 항목

주요 내용

1

간소화 대상 수출신고 일자

2020.01.01. ~ 2020.06.30.

2

심사방법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인이 작성한 취하사유 확인

3

취하사유 부호

이중신고(04)를 제외한 모든 사유

4

귀책사유 부호

관세사 등(A)를 제외한 모든 사유

5

취하사유(기재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주문(계약) 취소

6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신고 취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취하사유 등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출 신고가 취하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