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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20

OPINION 제 2호

제 2호 품목분류 사례로 보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

 


. 개요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제84류와 제85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물품은 그 범위가 넓고 구성요소와 기능과 원리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에 맞게 품목분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84류와 제85류의 여러 개의 장치가 조합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 중에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능단위 기계에 분류될 수 있는지 품목분류 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기능단위기계의 분류근거

 

1.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 부품이(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 분류 사례 [품목분류4-1400(2018-03-22), 품목분류2-17151(2016-11-18)]

 

1. 사례1) 품목분류4-1400(2018-03-22)

품명 : Film Folding Machine

물품설명 : 이차전지 각형 제조라인 중 일부 장비로서, 이차전지(Cell)을 가운데로 접어 쇼트 방지용 필름을 감싼 후 필름을 고정하기 위해 열을 가해 Sealing하는 장비

Cell loading Unit : 전 공정에서 Cell이 펼쳐진 상태로 공급

Cell Folding Unit : 양 옆으로 펼쳐진 Cell을 반으로 접음

Film Loading Unit : 반으로 접힌 Cell을 쇼트 방지용 필름으로 감쌈

Film Hot Sealing Unit : 필름을 고정시키기 위해 상부에 열을 가함

품목분류 : 8479.89-9099

결정사유 : 16부 주 제4호 적용이 가능하고 전체기능이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479.89-9099호로 분류

 

2. 사례2) 품목분류2-17151(2016-11-18)

품명 : Cycler machine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방전 대기(Aging)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로

충방전기 전원 본체(충전모듈, 방전모듈, 전류/전압측정 모듈, 제어용 컨트롤러 모듈, 전원/전장모듈)

지그 본체(전지 고정 기구물, 전류/전압용 프로브 핀, 고정 프레임, 전류/전압 케이블)로 구성

품목분류 : 8543.70-9090

결정사유 : 16부 주 제4호 적용이 가능하고 전체기능이 제85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계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543.70-9090호로 분류

 

 

. 해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포함되는 명백하게 정의된 기 사각형입니다. 능에 제8479호와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기능단위 기계 분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8479호나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도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엄격히 보면, 이차전지의 제조나 이차전지 활성화 설비는 제16부의 어느 호에도 언급된 기능은 아니지만,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능단위 기계로 분류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기능단위 기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능단위 기계의 제시형태나 분류시점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수출입자의 편익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함께 제시된 일련의 설비가 기능단위 기계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명백한 단일기능이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호에 포함된 기능을 의미하는지, 각 호의 용어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기능단위 기계에서 부속기기와 보조장치의 품목분류 원칙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능단위 기계 구성요소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미완성상태로 제시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가목과 연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형의 기계(기기)로 구성된 기능단위 기계는 통칙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매용 세트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조합기능이 명백하게 제16부의 어느 한호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